태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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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주성돈기자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적용...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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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614()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6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6.29 ~ 7.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된다.

 

과태료는 8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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