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상향 및 보장내용 확대
태백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한다.
보장항목 또한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신규: 전세버스 포함)▴강도 사고▴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기존: 1~5등급 보장 → 1~14등급 확대 보장)▴강력·폭력범죄 상해(신규)▴가스사고(신규)▴익사사고(신규)▴온열질환진단비(신규) 등이다.
태백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인구 특성을 반영, 온열 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다.
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장등급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태백시의 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며, “특히, 금년부터는 등록외국인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금년 5월 18일부터 내년 5월 17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안전재난관리과(☎033-550-3844) 또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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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