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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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주성돈기자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쿠폰(5회) 등...
 
자격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성실"로 문의...
 

태백시가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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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출산 전 임신부에게 모성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엽산제·철분제 등을 지원한다.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쿠폰(5)과 기형아검사쿠폰(1)도 지원한다.

 

34주 이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셋째이상, 쌍생아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신청을 접수한다.

 

출산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 신생아 난청 검사와 의료·약제비 등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에 한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2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대상이면 영아별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당 최대 300만원(10% 개인부담)의 고위험임산부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가구도 의료비를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영유아 부 또는 모는 첫째아 50만원(1), 둘째아 100만원(1), 셋째아 360만원(30만원*12)의 출산양육비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가 12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033-550-3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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