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 설치
주성돈기자
2020.05.01 10:12
"민식이법 시행",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
태서초, 상장초, 홍지중앙초등 제한속도 30Km구간 설정...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는 안전속도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km이나,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40km)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7월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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