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태백시가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한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쉬운 절차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은 1978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 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이 남아있어, 이번에 다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 됐다.
적용대상은 태백시 전역의 농지 및 임야(건물 제외)이며,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보존(이전)하려면 시장이 동별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축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공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토지(임야)대장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 후 대장 등을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보증인 수가 확대(3⇒5명)되고, 부동산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토지분할허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라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에는 벌칙도 강화된 만큼 신청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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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