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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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주성돈기자
오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 일제 발송 예정...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까지...
 

태백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8,144249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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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1기분)9(2기분)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현수막 게첨, 입간판 설치, 납기마감일 전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발급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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