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주성돈기자
2020.09.01 09:37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까지 의견서 제출...
결정고시는 10월 30일 예정, 건축지적과로 문의...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8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을 20일간(9. 1 ~ 9. 21)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된 1,184필지(지번별 ㎡당 가격)를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가 확인은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시 홈페이지(민원안내> 지적및건축> 개별공시지가열람> 열람/결정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9.21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 (033-550-2962)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10월 21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10월 30일 예정으로, 건축지적과로 문의(☎ 033-550-2267)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