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성돈기자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영상 인식 시스템 이용...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등...
 

태백시는 오늘(24)부터 26()까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batch_[크기변환](참고사진)번호판 영치 단속 차량.jpeg

 

자동차세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세무과 2개 팀 8명과 민원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영상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완납해야 반환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