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성돈기자
2020.09.10 10:29
임산물 불법채취등 불법행위가 급증 예상...
필요한 경우 검ㆍ경 협조를 받아 수사할 계획...
태백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을 원칙으로,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대상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임도 및 산림 인접 지역 주차 차량(관광버스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경 협조를 받아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림 등 타인 소유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임산물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