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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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주성돈기자
강원도내 인구 10만 미만 시군 대상, 8인까지 허용...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태백시(시장 류태호)6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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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강원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614일부터 74일까지 3주간 운영되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대폭 완화된 방역조치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인원 상향조정(48),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유흥시설 인원 제한 완화(8161, 클럽 나이트 제외) 등이다.

 

적용 단계는 최근 확진자수에 상관없이 1단계부터 적용되지만 사적모임 허용기준과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관련 규정은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완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에 따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되고 중대본 및 강원도 협의하에 지자체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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