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점관리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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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점관리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주성돈기자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홍보ㆍ계도 병행...
 
현 1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격상을 막기 위해...

 

강원도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11.7.)’ 에 따라 현 1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격상을 막기 위해 11.11.부터 도내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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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주지역의 경우 중점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실태는 물론,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운영상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적발된 시설의 관리자운영주에게는 우선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 행정지도 예정이나, 향후 해당시설에 대한 불시 재점검 후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참고) 과태료 부과 시점  방역수칙·마스크 의무시행 : 11. 13.()~

부과기준

질병청장, ·도지사, 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관리·운영자 300만원, 위반당사자 10만원

 중점관리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시행 : 12. 7.()~ 11.7.~12.6.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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