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13일부터 과태료 부과
태백시가 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13일부터위반자 및 관리‧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버스와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실외에서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한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하므로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로, 해당시설의 범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 및 태백시 집합제한 시설 명령을 준용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다중이용시설*
※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방역수칙 의무화)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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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