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주성돈기자
2020.11.06 09:10
코로나19 확산 차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교육, 병행 실시...
태백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11.13.) 시행에 앞서, 관내 택시업계에 마스크를 배부하며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관내 법인택시 6개소와 개인택시조합태백시지부에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점검 계획 및 방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인 만큼, 과태료 부과를 떠나 반드시 착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달 13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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