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태백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시행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어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6일까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성 취약, 데이터베이스(DB) 누락, 과세 정보 미비 등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30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며,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내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없어 특별피해업종(150만원~200만원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매출액 타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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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