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신청 하셨나요?

hizone-gesipan-sang.jpg

「양봉산업법」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신청 하셨나요?

주성돈기자
꿀벌 사육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기존 양봉농가는 20.11.30. 까지 등록...

 

강원도는 체계적인 양봉정책 수립과 관련 인력양성 등 양봉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11월말까지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서둘러 농가정보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batch_[크기변환]20180718 강원도청 청사 전경-평화와 번영 강원시대001.jpg

 

* 법 제13(양봉농가의 등록의무)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토종벌,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로서,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꿀벌 사육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기존 양봉농가는 오는 11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한다.

 

* 첨부서류: 해당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육시설 도면 등 양봉농가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이다.

 

등록기간 경과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도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관내 양봉 농가에 대하여 등록제 안내홍보, 등록증 발급등록대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양봉산업 발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유관기관 및 양봉단체농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히 소통하면서 강원도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