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점관리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강원도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11.7.)’ 에 따라 현 1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격상을 막기 위해 11.11.부터 도내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주지역의 경우 중점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실태는 물론,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운영상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적발된 시설의 관리자・운영주에게는 우선‘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 행정지도 예정이나, 향후 해당시설에 대한 불시 재점검 후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참고) 과태료 부과 시점 》 방역수칙·마스크 의무시행 : 11. 13.(금)~
부과기준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
예외 |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
과태료 |
관리·운영자 300만원, 위반당사자 10만원 |
중점관리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시행 : 12. 7.(토)~ ※ 11.7.~12.6.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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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