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2020.11.18 09:04
2021년 노후주택 신ㆍ개축 융자지원...
접수기간은 내달 30일까지, 사업기간은 내년 2월~12월까지...
태백시가 2021년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1순위)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2순위)다.
접수기간은 내달 30일(수)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다.
사업량은 3동 3억 원 규모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1억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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