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주성돈기자
2020.11.30 09:08
고질적 체납을 사전 예방,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한 차량...
태백시는 오는 18일(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체납 기간이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 세무과는 1개 팀 6명과 민원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매주 수요일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11. 2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9대 17,956천 원이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완납해야 반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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