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문화재 금연구역 10개소 지정
주성돈기자
2020.12.11 09:11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태백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0개소를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천연기념물 2개소, 국가민속문화재 1개소, 국가등록문화재 4개소, 민속문화재 1개소, 문화재자료 2개소 등이다.
천연기념물 제416호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와 천연기념물 제417호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국가민속문화재 제228호 태백산 천제단, 국가등록문화재 제21호 철암역두 선탄시설, 국가등록문화재 제111호 장성 이중교, 국가등록문화재 제166호 경찰서 망루, 국가등록문화재 제167호 (구)태백등기소 등이 포함됐다.
민속문화재 제4호 태백산 석장승, 문화재자료 제126호 본적사지 삼층석탑재, 문화재자료 제162호 유일사 소장 지장보살도 초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문화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홈페이지(gis-heritag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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