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진입 금지 행정명령 시행
주성돈기자
2021.01.11 08:50
가금 농장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월 8일 가금농장내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 농장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진입금지 구역은 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장, 부화업장, 가축사육업장이며, 행정명령 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백신접종팀은 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033-550-2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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