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2021.01.28 09:16
관내 출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부터 관내 출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를 위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육아 마음 놓고 신나게 환경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태백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한 산모이며, 태백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한다.
해당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 신분증, 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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