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도일자리재단 산하 강원광역새일센터 정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협력체계 구축
(재)강원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월 26일 속초고용플러스복 지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월 1일부터 홍천중형고용 센터와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강원광역새일센터 취업상 담사를 배치한다.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심사기준을 거쳐 선정된 후 새일센터로 배정된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1:1심층상담 및 개인별 구직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안내, 복지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간 고용안정망(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도입된 제도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이다.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 (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이다.
또한, Ⅰ·Ⅱ유형 공통으로 일정요건이 해당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한다.(최대 150만원)
노명우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망이 한층 두터워지고, 취업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에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통보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관련 문의는 홍천중형고용센터(033-439-1904),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033-630-1952)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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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