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강원도는 2.1(월) 18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사업공고를 시행한다.
본 사업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 촉진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6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2월부터 대상기업별(22천개소) 사업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도 및 18개 시군 홈페이지 안내, 주요 거점지역 옥외전광판 홍보 등 기업대상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5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 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