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최초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강원도는 2월 5일 수자원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수자원관리계획*(2021~2030』을 수립 고시했다.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지역수자원 관리계획)
: 관할지역 내 수자원 개발·이용 등 10년 단위 계획 수립(5년 주기 갱신)
본 계획은 강원도의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 및 보전과 물의 공급·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광역 단위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다.
본 용역은 2018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위수탁협약을 5차례의 자문회의 및 중앙부처 협의, 공청회, 강원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번에 고시되었다.
주요내용은 ⓵ 맑은 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⓶ 물재해에 안전한 대응기반 구축 ⓷ 자연과 상생하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총12개 분야 50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물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2030년 기준 최대 가뭄 시 도내에서는 춘천·동해·태백·정선·화천을 제외한 시군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저수지 연계, 지하수 저류지 개발, 식수 전용댐 건설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최봉용 치수과장은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법 개정 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향후 도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계획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관련부서, 시군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상위 물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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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