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도내 영세 사업장(10인미만 근로자 고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20년도 14,074개 사업장 30,077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워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도내 영세사업장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본격적인 유행으로 영세사업장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에서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 가입자에게 납입금액이 8만원 이상일 경우 8만원 정액, 8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원하여 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월보수액) ’20년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서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220만원 미만으로 변동되며, (분기별 마감일)분기별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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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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