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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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

주성돈기자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사회안전망 확충...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도내 영세 사업장(10인미만 근로자 고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청 청사 전경-평화와 번영 강원시대.jpg

 

그 결과’20년도 14,074개 사업장 30,077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워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도내 영세사업장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본격적인 유행으로 영세사업장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에서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202012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 가입자에게 납입금액이 8만원 이상일 경우 8만원 정액, 8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원하여 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월보수액) ’20년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서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220만원 미만으로 변동되며, (분기별 마감일)분기별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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