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2021.03.10 10:16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월 10일부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인 1인 자영업자이다. 단,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2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하며, 고용 ‧ 산재보험의 경우는 각 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고용보험료는 등급별로 40% ~ 70%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