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없는 금연아파트’바로 신청하세요!
주성돈기자
2021.03.25 14:35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1 이상 동의, 신청서류 보건소에 제출...
태백시보건소(소장 김미영)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정 사실공고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며,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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