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폐광기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강원도와 강력 대응키로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지난 3월 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분부터 2019년분까지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에 부과처분한 폐광기금 1,070억 원(태백시 165억 원)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건에 대하여 강원도와 함께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피고(강원도)의 부과처분으로 ① 원고(강원랜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③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들면서, 오는5월 4일까지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백시는 금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폐광지역에 대해 전혀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현금성자산이 1조9천억 원이 넘고,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2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적자를 보았다고 하여, 강원랜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안으로 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본안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3월 11일 강원도에서 즉시항고를 하였음에도 금일 3. 16일 강원랜드에서 부과처분분에 대한 집행정지 내용증명을 강원도에 발송, 3월 17일부터 5%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어 폐광지역 경제진흥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맞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태백시는 2021년 폐광기금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에 20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여억 원, 국도비 매칭 14개 사업에 109억 원, 기타 기업유치와 특화사업에 55억여 원 등 197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부과처분분 165억 원을 반환할 경우 당장 2021년 폐광기금 사업은 32억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공공복리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셈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간의 폐광지역 노력으로 폐특법이 2045년까지 사실상 항구적으로 개정된데 대한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라며,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 등 51%의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