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반기 불법광고물 시・군 교차단속 실시
강원도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민의식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에 걸쳐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교차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강원도와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 40명이 단속반을 구성하고 인접한 3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하여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일 권역 내 3개 시・군이 서로 교차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학교주변, 가로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된 음란・퇴폐성 광고물과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로, 교차단속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는 즉시 단속대상 시・군 담당자가 이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량의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교차단속은 매년 정례화 되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나 단속 즉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개선 요구사항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군의 의견에 따라 단속방법 개선과 시행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 강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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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