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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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결의안 채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한 입법을 촉구...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민간부문 의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천세복, 공공부문 의장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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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강원도감사위원장(어승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간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수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도 그 규범력을 스스로 담보되어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법의 조속한 통과에 모두의 관심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수평적, 자율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저변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원도 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민간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지난 201994일 창립한 민관 협력기구이며, 현재는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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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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