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3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및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8인까지 허용된다.
22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던 유흥시설은 1.5단계 조치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신고·허가 면적 8㎡당 1인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 대하여 테이블·룸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가창 시 아크릴판 설치 및 노래 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는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 및 유흥시설과 관련 변경된 기준은 3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시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00 ~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도가 완화될 경우 또다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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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