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개정, 월 30만 원 → 40만 원 증가
강원도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지난 해 도는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 및 출생아 감소율 완화 등에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통계청이 지난 2. 24일에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5.4%로 전국 평균(10.0%) 대비 4.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출생아 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강원도는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적은 이유를 육아기본수당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일자리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2019년 이후 도내 출생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4년간 1,440만원을 지급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파격적인 지원규모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우영석 도 복지정책과장은 육아기본수당을 포함하여 돌봄사업 확충, 아동보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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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