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수칙 계도기간 연장
시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추가 연장하고 4월 12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7가지이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관계없이 음식섭취가 불가능하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및 '기타시설(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한편,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류태호 태백시장이 건의한 체육대회 개최 관련 방역수칙 보완요청이 반영됐다.
체육단체 등이 주관한 체육대회 기간에 한하여 참가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숙박 및 이동 등 기타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수 관리 등의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대회 참여자 및 관계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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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