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월 한 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운영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태백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태백시 포함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태백시청 세무과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 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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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