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주성돈기자
2021.03.15 11:18
매년 야생동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우선 지원...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 지원 목적대로 사용...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월 1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이며,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신규 신청 및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전기목책기(전기식, 태양열식),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40%이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 지원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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