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포트로’판매관련 산업부 긍정적 검토 중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 차량은 산업부 고시(‘21년 1월) 이전, 자동차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차량 인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양산 중이다.
또한, 종전 법률에 의한 자동차 분류 상 ‘경형화물전기차’로 등록되어 있어 금년 6월말 까지는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산업부와 협의완료 했다.
산업부 관련 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전기자동차 기준) 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초소형 자동차 복합(도심+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kwh) 5.0 이상 등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친화적 차량, 초소형 전기차 기준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주행이 불가한 점,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와 화물차로 분리된 점 등 현행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개정을 산업부 건의‧협의 중에 있다.
현재, 산업부에서도 친환경차량의 개발‧보급 촉진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제정 취지, 국가 정책방향, 강원도 정책 및 디피코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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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