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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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은 5월 28일까지...

 

태백시(시장 류태호)429()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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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531일부터 624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6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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