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대리 양육‧ 친 ‧ 인척 위탁부모 보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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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대리 양육‧ 친 ‧ 인척 위탁부모 보수 교육 실시

주성돈기자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태백시(시장 류태호)54()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부모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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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대리양육 및 친ㆍ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 방법, 가정위탁보호의 지원내용을 습득시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ㆍ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리양육 및 친ㆍ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연령별 위탁아동 특성 및 위탁부모 역할, 위탁부모 스트레스 해소방법, 가정위탁사업 지원서비스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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