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축산업 조성 농가 현장점검
주성돈기자
2021.08.05 08:52
축산 농가 15개소를 대상, 방문점검 실시...
소독 방역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1일까지 축산업 조성 농가 1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중축업, 가축사육업 등 관내 농가 15개소이며, 점검반은 농가 내 시설‧장비‧적정사유두수 등 허가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 소독방역시설 ▲ 등록‧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여부 등이다.
또한 ▲ 집란실 등 필수시설 장비 보유 여부 ▲ 가금농장 방역관리카드의 시설내역과 최신화 여부 ▲위생관리‧소독‧폐사체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 보수교육 이수여부 ▲ 허가‧등록 정보 현행화 여부 ▲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며, 적정사육기준과 소독 방역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제 농가 104개소를 대상으로 월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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