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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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1단계 적용

주성돈기자
도 내 10만명 미만 지자체를 대상, 개편안 시범 운영...
 
집단감염 방생시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태백시(시장 류태호)7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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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강원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한 강원도 방침에 따라 614일부터 630일까지 17일간 개편안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어 개편안 전국 시행을 결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7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가 적용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기준 완화(300명 이상 500명 이상), 및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관련 제한규정 완화(금지 자제) 등이다.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과태료와 별개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등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특히 7~ 8월은 휴가철로 타지역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우려가 매우 크다. 태백시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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