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이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 개명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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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