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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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주성돈기자
7월 1일부터 "철암주공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10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로 5만원 부과...

 

태백시(류태호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부터 철암주공아파트를 태백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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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철암주공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4.5%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 범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등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오는 9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10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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