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접수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오는 8월 2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같으면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 수‧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800만 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2대 이상소유하면 1대만 지원 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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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