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2021.10.14 09:26
장애인 근로자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고용장려금 지금 대상...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29일까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 기업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지역내 기업 사업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다.
또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무해야 지원 가능하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인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으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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