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
주성돈기자
2021.09.07 08:53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여 부담을 완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관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부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을 받고 있으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정부지원금제외)을 지원하며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는 2021년도 한해 8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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