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날 운영

hizone-gesipan-sang.jpg

태백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날 운영

주성돈기자
세무과와 민원교통과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기업의 경우 탄력적 징수...

태백시(시장 류태호)3·6·9·12월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세무과와 민원교통과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태백시청.jpg

 

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동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2·5·8·11월에 영치 예고서를 사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하여 건전한 세외수입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단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0 Comments
+ 베스트 조회
+ 보석 사우나
+ 알프스 모텔
+ 해 조 림
+ 대원화로구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