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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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성돈기자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 약초 등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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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지 전용무상 양여지 불법채취송이·약용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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