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성돈기자
2021.09.30 10:03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나물, 약초 등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지 전용,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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