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2021.12.07 18:21
집중단속 기간 중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차량 2회 이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
태백시는 7일부터 9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30만원 이상 및 체납일 60일 경과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번 번호판영치는 태백시 영치차량 2대를 활용하고 세무과 전직원이 투입되어 대대적으로 집중단속하는 만큼 체납액 일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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