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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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주성돈기자
시민 전체를 대상, 도내에서는 3번째 지급...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태백시는 태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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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태백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3번째 지원이며, 강원도내에서는 홍천군 및 정선군에 이어 3번째 지급이다.

 

지급대상은 202218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통해 개별 지급된다.

 

, 19471231일 이전 출생자는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6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태백시 예산으로 반환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달간이며 신청방법은 202218일 기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ㆍ접수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117일부터 1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18일 화요일에는 2, 7 19일 수요일에는 3, 8 20일 목요일에는 4, 9 21일 금요일에는 5, 0인 태백시민이 신청 가능하며 둘째 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탄탄페이 카드이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의 신분증, 탄탄페이카드 및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황지영 재난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태백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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