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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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으로 개최

주성돈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보다 6% 상승...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로 공고할 예정...

 

태백시는 지난 10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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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위원회는 올해 태백시 표준지는 711필지 대해 202112월 23일부터 20221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태백시의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도 5.23%보다 0.77% 상승한 6%로 심의됐다.

 

올해 표준지는 시··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과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realtyprice.kr)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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